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민투사업 지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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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선협상자 선정 사업 본격화
총 길이 22.8㎞, 30분 만에 주파

부산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위치도. 부산일보 DB 부산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위치도. 부산일보 DB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을 의결해 내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기재부는 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개 안건은 사상~해운대 외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대장-홍대 광역철도 △평택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2조 2023억원을 들여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총길이가 22.8km에 이른다.

GS건설이 ‘BTO-a’ 방식으로 건설을 제안했으며 2020년 9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쳤다.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설에 66개월이 소요되고 민간사업자가 45년간 운영한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해운대에서 사상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30분대로 대폭 줄어드는 등 부산시내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고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이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함으로써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낸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023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3자 제안공고란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최 차관은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7일까지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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