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달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위성 사진.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울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화리 일원 153만 2534㎡(744필지)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이 지역이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해당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는 이 지역을 2019년 9월 1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주)울산복합도시개발이 시행을 맡아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과 정주 기능을 갖춘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며, 2025년 준공 예정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