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예타 면제 요건… 지역균형발전 사업 ‘불똥’ 튀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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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타 면제 사업 최소화
부산 인프라·전략육성사업 타격
엑스포 사업 규모 축소·지연 우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우선
재정준칙 도입 2024년부터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타 면제 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면제 사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예타면제 사업이 크게 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선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경제성(B/C) 요건을 만족시키는 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상당수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채택을 막을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예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타 면제가 가능한 사업은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사업 △재난복구 지원, 시설안전성 확보, 보건·식품안전 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타 심사를 받을 경우에도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이 있어 여기에 점수를 주게 돼 있다. 예를 들어 황령3터널 도로개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광역교통사업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아니라면 예타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러 시도에 걸쳐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은 예타면제가 아니면 사업이 힘든다. 이들 사업 추진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엑스포 관련 각종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예타를 진행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재부는 대규모 복지사업은 반드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복지사업은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시범사업을 먼저 한 뒤 예타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

아울러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올렸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받는데, 앞으로 인프라(SOC)와 연구개발(R&D)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나라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재정준칙도 도입키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관리하며 만약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GDP 규모가 100조 원이라면 재정적자가 3조 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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