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혜택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 3억 원으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종부세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
민주당은 2억 원 이하 주장 갈등


사진은 부산 연제 동래구 일대 아파트 모습.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 연제 동래구 일대 아파트 모습.부산일보DB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 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검토사항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지방이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이다.

기재부는 “지방 저가주택 양도세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도 공시가격 3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3억 원은 시세로는 4억 5000만~5억 5000만 원 정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는 국회 상임위도 넘지 못한데다 언제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