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다른데 요금은 같은’ 인터넷 논란…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기술 방식 따라 할인 적용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성명을 통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기술 방식의 차이를 사전에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기술방식이 다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같은 요금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로드 속도나 지연시간에서 뒤지는 기술방식의 차이를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성명을 통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기술 방식의 차이를 사전에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0%는 광동축혼합망(HFC)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방식은 광가입자망(FTTH)보다 다운로드, 업로드, 지연시간에서 뒤진다는 게 시민회의의 설명이다.
HFC 방식은 초고속인터넷 보급기에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구축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소절감, 관리비용, 서비스 질 향상의 차원에서 광케이블만을 이용한 FTTH 방식으로 교체하는 추세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기술방식이 다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같은 요금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시민회의는 자체 조사결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인터넷 신규 설치시 HFC, FTTH 방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에서 HFC방식의 39만 4313회선은 FTTH 방식과 ‘같은 요금으로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회의는 LG유플러스 외에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도 기술방식의 차이(HFC, FTTH)를 이유로 요금할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설치가능지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기술 방식(HFC, FTTH)을 확인하거나 문의해야 한다.
시민회의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소비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설치 방식의 차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HFC에서 FTTH로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서비스 품질의 차이를 고려해 요금을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