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9명 적발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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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금정경찰서 건물 전경

1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41) 씨 등 8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상습적으로 고액 도박을 한 16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실을 차리고 1158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미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으로 회원 2200여 명을 모집했다.

또 충전과 환전, 고객관리와 대포통장 구매 등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3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사이트 운영비와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불법 수익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잠적한 공범을 수배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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