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결국 접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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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 불법주정차 전면 금지
지역 주민 반발로 단속 완화 검토
부산경찰, 끝내 유보 결정 내려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부산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부산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 부산일보DB

부산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방안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전면금지 법규가 시행 1년도 안 돼 완화될 경우 어린이 보행안전을 보장한다는 법률 시행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높다(부산일보 8월 18일 자 1면 보도)는 목소리를 감안한 결론이다.

부산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부산 전역에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곳곳에서 민원이 쏟아지자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검토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 등을 주장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이 단속 완화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법규대로 주정차 전면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부산시와 16개 구·군,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 35곳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대다수 기관들이 어린이 보행안전과 행정 신뢰도 유지 등을 들며 탄력적 주정차 허용 방안에 반대했다. 일부 기관은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 방안에 찬성했지만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두 차례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조치인 만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삼가달라”며 “주변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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