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연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30대 공무원…경찰 수사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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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23일 징계 여부 결정

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30대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초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연인이었던 B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B 씨는 A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을 알고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북구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A 씨가 정부시스템을 활용해 B 씨의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구청 측 조사에서 B 씨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은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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