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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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망 접속해 개인정보 확보 경위 등 조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스토킹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던 전 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하게 된 경위,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전 씨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4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고,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전 씨는 회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할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어,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전 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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