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지원 ‘새출발기금’ 출범
금융위, 27일 온라인 사전신청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이뤄진다.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더욱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산 접속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을 막고자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27일과 29일, 짝수이면 28일과 30일 사전 신청이 가능한 홀짝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이뤄진다.
내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가 동시에 이뤄진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가능하다.
현장창구 방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이다.
또 원금조정은 연체를 90일 이상 한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