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1700원 초과분 50% 지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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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와 버스, 일부 택시를 대상으로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이 연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이미지투데이 화물차와 버스, 일부 택시를 대상으로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이 연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이미지투데이

화물차와 버스, 일부 택시를 대상으로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이 연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을 개정·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유가격이 L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현재 경유가격이 L당 1850원이라면 75원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

국토부는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16일 열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상 차량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택시는 경유를 쓰는 차량이 많지 않아 지원차량이 적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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