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는 미성년자 3987명
종합과세 대상 인원·금액도 계속 증가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된 고소득 미성년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7108억 원으로 1인당 1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성인 평균(1억 4354만 원)보다 3482만 원 많은 액수다. 재벌 4세를 비롯해 조기에 주식을 증여받은 이른바 ‘금수저’들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전체 인원과 소득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3987명, 약 7153억 원)은 전년 대비 인원은 93%, 소득금액은 236%나 급증했다. 주식 호황에 따라 배당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기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으로, 이들은 총 1486억 원을 신고했으며 1인당 평균 1억 9401만 원을 벌어들였다. 초등학생은 1311명으로 총 2065억 원을 신고해 1인당 1억 5751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911명으로 총 3558억 원, 1인당 1억 8621만 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을 대물림 받았으며, 이들이 전체 90%에 가까운 금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