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집 준다” 장애인·노인에 전세 빚 넘긴 60대 구속
전세임대주택지원제도 악용
노후주택 매수 후 보증금 수령
채무 반환 피하려 소유권 이전
사기 피해자들 22억 ‘빚더미’
검찰. 부산일보 DB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소유권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넘긴 60대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정부로부터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 전세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사기)로 A(63)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의 공범들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주택 매매가격의 최대 90%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40억 원을 챙겼다. 이들은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노후주택 61채를 매수하면서 시세의 2~3배가량 부풀려 신고하는 형태로 정부의 전세 보증금을 뜯어냈다.
이후 A 씨는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장애인과 노인 등 피해자 13명을 모집해 노후주택 42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집을 60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급하게 이민을 가려고 한다”며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한 채 받아가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공범들로부터 인당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노후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들을 모집했다. 큰 금액의 전세 보증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넘겨 받은 피해자들은 총 22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등기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며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