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최대 3년 만기 연장
상환 유예도 최대 1년간 추가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환경을 고려했다. 하지만 벌써 5번째 연장으로 잠재 부실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 4000억 원의 대출이 관련 혜택을 받았으며 6월 말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영업을 정상화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5번째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를 두고 일부 자영업자 등의 ‘깜깜이 부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될수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