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7년 고질 민원’ 풀었다 그린피아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
1992년 시·창조종합건설 준공
균열로 95년 재건축 방침 결정
4전 5기 끝에 행정절차 마무리
11월 이주 공지·내년 본격 공사
양산시로부터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그린피아아파트(옛 근로자복지아파트) 전경. 김태권 기자
경남 양산의 그린피아아파트(옛 근로자복지아파트)가 양산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으면서 사실상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1995년 재건축 방침이 결정된 이후 27년간 지속된 양산시의 고질 민원도 해결된다.
양산시는 최근 물금읍 범어리 ‘복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린피아아파트는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해 준공 3년 만인 1995년 첫 재건축사업 추진을 시작한 뒤 4전 5기의 도전 끝에 2020년 3월 재건축사업이 확정됐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재건축사업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오는 11월 말까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조합원 등 입주자에게 이주를 공지하고, 내년 2~3월 건물철거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산시로부터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그린피아아파트(옛 근로자복지아파트) 전경. 김태권 기자
조합 측은 1만 784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4~25층 4개 동 45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한다. 상가 등 부대시설도 설치된다. 453가구 중 162가구는 일반 분양하고, 나머지는 조합원에게 공급한다.
그린피아아파트는 양산시가 시행사, 창조종합건설이 시공사로 1992년 준공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준공검사 직후인 92년부터 심각한 균열 등으로 95년 재건축 방침이 결정됐다. 당시 시는 재건축을 위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100억 원)을 제기해 6년의 소송 끝에 6억 4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문제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배상을 통한 재건축’은 무산됐다.
이후 입주민들은 2007년까지 재건축조합 설립을 통한 순환 재건축 등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뒤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같은 해 1억 2000만 원을 들여 ‘아파트 하자 조사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30억 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6년 말 다섯 번째 재건축 시도에 들어갔다. 2019년 7월 경남도로부터 조건부 통과에 이어 2020년 3월 양산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재건축사업이 확정됐다.
사업 확정 이후에도 조합원 간 이견으로 최근까지 어려움을 겪어 오다, 시공사 재선정과 함께 양산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으면서 20여 년간 지속된 양산시의 고질 민원도 마무리됐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