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 검사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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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권익위 신고
공수처 “국민 권리에 영향 미쳐”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27일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반복해서 낸 것처럼 보고서를 위조해 결재권자가 오해하게 했다"며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전 검사는 결국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작년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연결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 데다 법원이 윤 전 검사의 체포영장도 2차례 기각해 당사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한 점,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사표 수리 시점(201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내년 6월 8일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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