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공익 직불금 받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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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 통과
소형어선 내 구명조끼 의무화도

어선어업 통발 체험. 부산일보DB 어선어업 통발 체험. 부산일보DB

해수부 제공 해수부 제공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도 공익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게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관련 예산 512억 원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개정안은 또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기준 연령을 최대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안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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