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법’ 본격 시행…뭐가 달라졌나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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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열린 미국 에미상에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 사진은 오징어 게임 스틸 컷. 넷플릭스 제공 이달 열린 미국 에미상에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 사진은 오징어 게임 스틸 컷. 넷플릭스 제공

앞으로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하는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권리 보호 대상과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이 개선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예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골자는 △권리보호 대상 △권리보호 범위 확대다. 우선 예술인의 범위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에서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 같은 예비 예술인까지 넓어졌다. 이들 모두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 예술인이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피해 입기 쉬운 점을 고려했다.

권리 보호 범위도 넓어졌다.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는 물론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명단 작성 등 공정성 침해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특정 영화인과 예술인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사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나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까지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전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권리를 침해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 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할 때에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이날부터 삭제됐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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