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자 보호구역’ 사람 보이면 일단 ‘차량 스톱’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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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강화
신호등 보면서 주위 살피는 등
횡단보도 건너려는 사람 보호
경찰, 12일부터 본격 단속 계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올 7월 12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올 7월 12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단속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운전자 의식 개선에도 나선다.

올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운전자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됐던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선 적용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다수여서, 경찰은 계도 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경찰은 계도 기간이 끝난 10월 12일부터 단속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 땐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보고 단속 기준을 정했다.

우선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와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전히 끝난 뒤 서행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하기 위해 대기 중일 때와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때에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에 해당돼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내 인도에서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올 경우와 차도와 차량, 신호등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주위를 살피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자가 일시 정지 없이 지나가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부산 경찰은 단속 기준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립의 핵심 슬로건으로 정하고, 운전자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횡단보도=보행자 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캠페인의 주요 목표다.

부산경찰청 김진우 교통안전계장은 “‘안전속도 5030’이나 사람이 보이면 차량이 일단 멈추는 ‘사보일멈’ 교통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지표가 많이 개선됐지만,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시 정지하는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이 기획 기사는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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