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놓고 법정 다툼…다음 주 결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심문기일을 종료한 법원은 다음 주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1시간 30분가량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심문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자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무리한 당헌 개정이었으며 지난 1차 가처분 인용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존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한 당헌 개정이 아니며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심리가 끝난 뒤에도 양 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였다”며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당헌·당규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며 기각을 자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