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공영주차장 수익금’ 2년 내 사용토록 지침 개정
신창·자갈치시장 등 5곳 대상
해당 지역 상인회가 위탁운영
구청 “절차·용처 투명성 기대”
부산 중구 대청동 용두산공원 아래 ‘용두산 공영주차장’ 전경. 부산일보DB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를 운영하는 상인회가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중구청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부산 중구청은 오는 30일부터 중구에 위치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상인회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2년 내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주차장은 △신창 공영주차장(44면) △ 자갈치시장 앞 공영주차장(30면) △국제시장로 1구간 공영주차장(29면) △보수종합시장 공영주차장(10면) △건어물시장 공영주차장(8면) 등 5곳 121면이다. 모두 해당 시장·거리 상인회가 중구청과 계약을 맺어 위탁운영하고 있다.
중구청은 운영 지침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사용 절차와 용처가 보다 명확해지고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 절차와 용도에 대한 규정은 개정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별도의 기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인회가 수익금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서, 부적절하게 관리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로 부평깡통시장의 경우 상인회 갈등과 수익금 사용 관련 논란으로 2018년 공개입찰로 전환돼 민간사업자에게 공영주차장 운영권이 넘어갔다. 현재 시장 상인회는 수의계약으로 다시 운영권을 넘겨 줄 것을 중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통상 상인회와 구청이 수의계약을 체결해 위탁 운영한다. 다른 공영주차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과 대조된다.낙찰을 위한 경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인회는 비교적 저렴한 사용료를 구·군에 지불하고 운영권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신 수익금은 주차장 관리와 해당 시장 시설 보수,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운영실적 보고와 사용에 대한 승인도 필요하다.
중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부평깡통시장 사례 이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다른 상인회의 수익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익금이 시설 개선 등에 제때 투입돼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