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난항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문제 해결 위해 5자 협의체 구성
3개월 넘도록 합의안 마련 못 해

토지 사용기간 놓고 이견 여전
올해 말 합의안 도출 어려울 듯

진해 웅동지구. 창원시 제공 진해 웅동지구. 창원시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해 장기 표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6월 26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두고 5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2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의체 운영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부지사는 “웅동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구역청(주무기관), 창원시·경남개발공사(공동 사업시행자), (주)진해오션리조트(민간 사업자) 등 5자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협의체 회의 두 차례, 실무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올해 말까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민간사업자 협약해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협의체 회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구가 논란이 됐다.

먼저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생계대책부지 교환이 어렵다는 창원시 의견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해 생계대책부지를 민간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한 후 잔여사업 추진과 함께 토지사용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창원시도 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비 변경과 토지사용기간 등 사업협약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진해오션리조트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는 경남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토지사용기간을 협약체결일(2009년)에서 운영개시일(2017년)로 변경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30년을 주장하면서 토지사용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반면, (주)진해오션리조트는 운영개시일부터 30년으로 변경해 달라고 맞선 형국이다. 각 기관은 토지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특혜시비, 사업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이 제각각 다르다. 이 같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 부지사는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돌려주면 사업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면서 “올해 말까지 5자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대체 사업자를 물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웅동1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이다. 창원 진해구 일원 225만 8000㎡ 면적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인근 주민, 관광객에게 여가·휴가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추진돼 2009년 사업 협약이 처음 체결됐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2009년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웅동1지구 225만㎡의 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 민간사업자가 2018년까지 골프장·호텔·리조트·스포츠파크·외국인학교·병원 등을 건설해서 30년 동안 운영하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시설물과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골프장을 개장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해마다 1년씩 사업기간을 연장해, 사업기간만 3년이 더 늘어났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