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에 회생법원 생긴다…회생·파산 재판 서비스 향상 기대
부산에 회생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실무 부처인 법원행정처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물론, 울산, 경남 주민들이 전문성 높은 도산사건 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사진) 의원은 30일 부산에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재 각 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다소 전문성이 떨어져 합리적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인회생사건 절차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가 차이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회생절차개 시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서울이 28.5일 걸리는 반면 부산은 2배가 넘는 70.6일이 걸렸다. 또한 절차 개시 결정부터 인가 결정까지는 서울 220.6일, 부산 261.3일이었으며, 인가 후 폐지 결정은 서울이 626.3일, 부산이 1002.5일, 인가 후 종결까지 서울 131.1일 부산 743.2일로 확연한 대비를 이뤘다.
또한 개인 회생의 경우에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개시 결정 서울 115.2일, 부산 224.6일 △개시 결정~인가 결정 서울 85.5일 부산 98.3일 △인가 결정~폐지 결정 서울 718일, 부산 832.8일 등이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곧바로 설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현재 부산고등법원장이 회생법원장을 겸직하고 별도의 건물은 들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부울경 시민들과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