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대폭 줄어든다… 부산 단지들 ‘희색’(종합)
면제금액 3000만 원서 1억으로
10년 이상 1주택자 최대 50% 감면
초과이익도 조합 인가 시점 산정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발생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지방 32개 단지 중 21개 단지는 부담금이 0원이 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완공시점 집값에서 재건축 추진 당시 집값을 뺀 액수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 또 현재 초과이익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산정하도록 변경한다.
또 재건축을 할 때 공공임대·공공분양 등으로 공적 기여를 하면 부담금 산정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로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7월 현재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산은 3개 단지에 예정 부담금이 통보됐는데 2곳은 면제되고 1곳은 500만 원 이하가 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면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기준 구간도 커져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조합원이 1주택 장기 보유자여서 실수요자 혜택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과이익 산정 시점이 조합설립 인가일로 바뀌면서 최근 집값 급등기에 조합이 설립된 곳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 삼호가든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2019년 추진위가 결성된 후 이듬해 조합이 설립됐는데 그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조합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하면 조합원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