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대폭 줄어든다… 부산 단지들 ‘희색’(종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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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금액 3000만 원서 1억으로
10년 이상 1주택자 최대 50% 감면
초과이익도 조합 인가 시점 산정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발생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지방 32개 단지 중 21개 단지는 부담금이 0원이 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완공시점 집값에서 재건축 추진 당시 집값을 뺀 액수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 또 현재 초과이익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산정하도록 변경한다.

또 재건축을 할 때 공공임대·공공분양 등으로 공적 기여를 하면 부담금 산정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로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7월 현재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산은 3개 단지에 예정 부담금이 통보됐는데 2곳은 면제되고 1곳은 500만 원 이하가 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면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기준 구간도 커져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조합원이 1주택 장기 보유자여서 실수요자 혜택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과이익 산정 시점이 조합설립 인가일로 바뀌면서 최근 집값 급등기에 조합이 설립된 곳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 삼호가든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2019년 추진위가 결성된 후 이듬해 조합이 설립됐는데 그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조합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하면 조합원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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