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덕동물재생센터 소송 일부 승소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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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여과장치 법정 공방만 12년
시 “시설 개선에 손배금 활용”

창원 덕동물재생센터 내 기존 여과 장치. 창원시 제공 창원 덕동물재생센터 내 기존 여과 장치.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덕동하수처리장(현 덕동물재생센터)의 자동여과장치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12년 만에 마무리됐다.

창원시는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의 일부 승소로 최종 판결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원금 105억 원과 이자 100억 원 등 모두 20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금을 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 공사 과정에서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시는 2010년 9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새 장비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과 2018년 항소심에서는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하고, 원금 105억 원을 창원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여과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는 창원시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건설사들이 상고했으며,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최종 마무리됐다.

창원 덕동물재생센터 내 여과 설비 위치도. 창원시 제공 창원 덕동물재생센터 내 여과 설비 위치도.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손해배상금을 덕동물재생센터 시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지역 환경단체는 그동안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해 덕동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능력을 더 고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제종남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판결로 받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여과 시설 개량 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SS)까지도 여과 처리할 수 있게 돼 마산만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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