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잘 봐달라" 부산교육청 임용시험 부정 청탁 수사 본격화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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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전경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시교육청 A 사무관과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 구체적인 부정청탁 정황(부산닷컴 9월 30일 보도)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청탁을 의뢰한 시교육청 전 고위 간부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반영해 A 사무관을 포함한 부정청탁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교육청 전 교육지원청장 B 씨와 시설계장 C 씨, 시설과 직원 D 씨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임용시험 면접위원인 A 사무관에게 특정 응시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도록 청탁한 사건과 연루된 이들이다.

지난달 29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사무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된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B 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위가 해당 전형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부하 직원인 C 계장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이에 C 계장은 같은 부서 직원 D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며 재청탁을 했다. D 씨는 면접위원인 A 사무관에게 B 씨 사위의 인적사항을 넘겼고, A 씨는 C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문제를 넘겼다.

실제 면접시험 당일 A 사무관은 다른 면접위원에게 연필로 특정 평정을 유도했고, B 씨 사위에게는 준비된 문제와 다른 질문을 하면서 돋보이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 시간에는 면접위원들에게 B 씨 사위를 거론하며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고 말하는 등 면접 ‘우수’ 등급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사망한 공시생이 포함된 다른 조 응시자 2명에게도 우수 평정을 주도록 협의했다.

결국 B 씨 사위는 필기시험 순위상으로 불합격권이었지만 ‘면접 우수’(면접위원 과반수 이상 ‘상 5개’ 평정)로 합격했다. A 씨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조만간 최초 청탁자인 B 씨 등에 대해 승진이나 금품 등 대가성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B 씨는 현재 부산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D 씨는 현직에서 계속 근무 중이며 C 계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사위는 최종 합격했지만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 '임용 포기' 처리됐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이들과 A 사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우선 A 사무관에 대해 직위해제와 함께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요청했고, 지난달 징계위는 1심 판결 이후로 처분을 보류했다.

감사관실은 B 씨 등 최초 청탁자와 C·D 씨 등 청탁 매개자에 대해서도 2차 공판까지 지켜본 뒤 징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김동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상 청탁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어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청탁 수락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시교육청 차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에 따라 대가성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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