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기부하면 답례품 드립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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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나서
연간 5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창원 경남도청 청사 건물 전경 창원 경남도청 청사 건물 전경

경남도는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출향인을 중심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알리기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 도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을 신설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부금 기탁서 접수와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지정금융기관 위탁,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접수해 조례안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일께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자 실무회의를 열어 답례품 발굴 논의도 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소책자 등을 비치해 제도 홍보에 나섰다.

올해 7월에는 경남연구원 경남농어업정책센터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공동 주최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에 따른 경남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내년에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농업인생산자단체와 농협, 지자체 등 주체별 역할 등이 제시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경남도는 특히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상생형 정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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