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에게 공 던지고 꼬집고 억지로 밥먹이고 한 40대 보육교사,‘집유’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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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나이 어린 유아 12명을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4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집행유예가 붙은 건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된 점 등이 참작돼서이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에 더해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못하는 제한조처도 내려졌다.

경남의 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A씨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반의 1~2세 아동 12명을 총 54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A씨의 학대행위는, 아동의 얼굴에 공 또는 미역 뭉치를 던지거나 머리나 볼을 툭툭 치고, 엉덩이를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겼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고 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입구에서부터 교실까지 끌어서 이동시키는 행동도 했다.

또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를 붙잡고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행위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밖에 장시간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아동들 옆에 있던 풍선을 가위로 터뜨려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이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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