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경찰 매달고 질주 20대 징역형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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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단 채 도로를 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올 3월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단속에 나선 교통경찰 B 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신분 확인을 위해 A 씨에게 접근한 경찰은 A 씨가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도주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A 씨 앞을 막았다.

하지만 A 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B 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을 끌려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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