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자 10명 중 3명, 실거주 아닌 임대 목적 투자 수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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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기’ 12만 명 이상으로 조사

최근 2년간 주택구매자 10명 중 3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연제 동래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부산일보DB 최근 2년간 주택구매자 10명 중 3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연제 동래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부산일보DB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상정 의원실 제공

최근 2년간 주택구매자 10명 중 3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이 80%를 넘는 ‘갭투기’가 12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리한 갭투기가 ‘깡통전세’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 주택구매자 150만 6085명(연령 미상 제외) 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43만 3446명으로 전체 구매자의 28.7%를 차지했다. 10명 중 3명은 실수요자가 아닌 셈이다.

임대 목적 주택구매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24.7%), 40대(24.4%), 50대(19.9%) 순으로 많았고 20대도 12.8%를 차지했다. 각 연령별 주택구매자 중 임대 목적 비율은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88.5%(2732명 중 2417명)로 월등히 높았고, 20대도 42.6%(12만 9854명 중 5만 5313명)나 됐다.

임대 목적 주택구매자는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4만 1719명에서 2021년 상반기 13만 6612명으로 1년 만에 227%가 늘어난 것이다.

임대 목적 주택구매자들이 구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4억 3493만원으로, 가격대별 비중은 3억 원 미만(50.2%)이 절반 가량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억~6억 원 미만(26.6%), 6억~9억 원 미만(12.9%) 순이었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구매자도 4만 4411명으로 10.3%를 차지했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상정 의원실 제공

임대 목적 주택구매자들이 구입한 주택 유형은 시기별로 변화를 보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가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나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인천 아파트가 각각 37.2%, 33.1%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2021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이 각각 32.0%, 31.9%로 1순위 를 차지하는 등 투기 수요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주택 수요가 2021년 상반기부터 늘어나는데,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의 혜택을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구매자금 조달 방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 목적 주택구매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이 52.5%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전세 끼고 사는 방식’ 중에서도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80%를 넘어 ‘갭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12만 1553명으로 임대 목적 주택구매자의 2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세대 내에서 갭투기 비중을 보면 미성년자가 47.2%(1142명), 20대가 35.7%(1만 9716명)으로 전 연령 평균(28.0%)에 비해 높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대리 투자라는 점에서 예외로 치더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20대 중 3분의 1 이상이 갭투기에 뛰어든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년 집값 상승기의 30% 가량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였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갭투기’ 매수자가 10만 명 이상 주택 시장에 뛰었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최근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및 상생임대 제도와 같이 다주택 임대인의 특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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