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매도·환전’ 경우 양도소득세 인센티브 검토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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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대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외환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동시키려는 것이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제도 그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다.

일례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서학개미 A씨가 B주식을 1년 동안 사고 파는 과정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총 100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면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한 7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한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또한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을 도울 방안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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