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임 감사관 임용 특혜 의혹’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에 고발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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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연장 관련 위법 사항 발견
김 전 교육감, 혐의 전면 부인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이 4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김석준 전 교육감의 직권남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대진 기자 djrhee@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이 4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김석준 전 교육감의 직권남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대진 기자 djrhee@

부산시교육청이 전임 감사관에 대한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석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4일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모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돼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부산시의회 질의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7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 전 감사관은 공모를 통해 2016년 1월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3급)으로 임용됐다. 첫 2년 임기에 이어 2020년 12월까지 임기가 3년 연장됐고, 이후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다시 한번 임기가 연장됐다.

이에 감사관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에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이 전 감사관의 두 번째 임기연장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20년 9월께 감사관에게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과 관련된 입법예고를 거론하며 이 전 감사관의 임용 기간 연장을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임용 연장 이후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께 해당 사안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내·외부적으로 드러났지만, 김 전 교육감은 임용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수차례 지시했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감사관실은 이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이 공공감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김 전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법령을 위반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김 전 교육감과 이 전 감사관 사이에 임기 연장을 둘러싼 부정청탁이 오갔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인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는 해당 기간 인사업무를 담당한 부서장과 팀장, 실무자 등 6명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향후 공직자 직권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소신있게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교육감 측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이번 감사는 일방적인 조사이며, 당사자에 대한 전화나 서면질의조차 없었다”며 “당시 신규 임용과 재임용 등 2가지 방안이 있다는 인사부서의 보고를 받고 수월한 방법으로 하라고 지시했을 뿐 일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청탁금지법 위반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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