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야당에 자료 좀 안 나가게…” 발언 논란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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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해식, 녹취록 공개

김두겸 울산시장. 부산일보DB 김두겸 울산시장. 부산일보DB

김두겸 울산시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위법적 지시”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4일 공개한 울산시의 ‘2022. 9. 23 시장님 지시사항’ 녹취록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시 업무계획보고회에서 “야당 의원들 한분이라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자료들이 유출되는 게 너무 많다. (그)시의원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가 서울까지 간다”며 “우리 여당끼리는 자료 요구하면 (제출)하면 되는데, 야당에서 요구하면 우리한테는 못 통하니까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너무 나가는 것을 좀 경계를 해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 (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이런 거 저런 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며 “덜렁덜렁 너무 그렇게 자료가 외부로 좀 안나가도록,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라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소속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국회까지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료 제공을 사실상 자제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정에 불리하다는 이유, 또는 시정을 비판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야당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기밀을 제외하고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의결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시장이 시장 지시사항으로, 그것도 영상을 통해 시청과 시의회 직원들에게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부여된 자료요구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의원의 엄중 경고 요청에 “다음에 김 시장을 만나 (관련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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