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당분간 계도 계속”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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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강화해
올바른 운전 습관 정착 유도
당초 12일부터 본격 단속 예고
‘건너려는 사람’ 기준 논란 여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3개월간의 계도를 끝내고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 대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 경찰은 12일 이후에도 당분간 단속이 아닌 계도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부산 경찰은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일 시작하기로 했던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일제 단속을 보류하고,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경찰청은 개정 법이 시행된 올 7월 12일부터 한 달간 계도를 진행한 뒤 단속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현장에서 바뀐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거나 혼란이 계속되자 세 달까지 계도 기간을 늘렸다.

계도 기간이 11일 종료됨에 따라 경찰청은 현재 12일부터 계도를 병행하되 단속은 시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늘리고, 이후로도 현장에서 운전자들의 일시 정지 의무가 정착되지 않으면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결정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등으로 지자체별 경찰 자치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부산 경찰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고, 홍보 전단을 나눠주는 등 실질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선다.

부산경찰청 김진우 교통안전계장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11일 끝나지만, 부산에서는 일제 단속은 하지 않고 당분간 계도와 홍보를 우선하기로 했다”며 “일제 단속은 어느 정도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정착됐을 때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자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향후 단속이 본격화하더라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크다.

경찰은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보고 단속 기준을 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나 가시권 내에서 차도나 차량, 신호를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전히 끝난 뒤 서행 통과해야 한다. 위반 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 땐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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