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0년’ 일본 원전 운전 기간… 60년 이상 늘리는 법 개정 추진
글로벌 전력 수급난 타개 방안
아사히신문 “비판도 상당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늘리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원인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운전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로 등 규제법을 비롯해 전기사업법, 원자력기본법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관련 법에 따라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원자력규제위의 허가를 받으면 20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원전에 대한 운전 기간 규정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3년에 도입됐다.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은 지난 8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시한 사안이다. 전력의 안전 공급 관점에서 연장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경제산업성은 관련 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계획대로 될 경우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일괄적 연장이 아닌 설비 상태 등을 기준으로 원전 개별로 구제위의 판단을 받는 방법과 미가동 기간을 원전의 기본 수명인 40년에 합산하지 않는 방법이다. 미가동 기간만큼 원전 운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원전 발전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 넣지 않거나 최장 60년인 상한을 재검토하는 등 이제부터 논의를 심화하고 필요하면 법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에는 33기의 운전 가능 원자로가 있으며 절반이 넘는 17기가 운전 기간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이다. 아사히신문은 40년 넘은 노후 원전을 가동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의식해 경제산업성도 자민당 등과 조율하며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