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장비 中 수출금지 공식 발표…산업부 “한국기업 영향 제한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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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7일(현지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은 반도체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7일(현지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은 반도체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시키는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사실상 예외를 허용해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심사 등 절차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7일(현지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반도체의 경우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 첨단 컴퓨팅 칩과 연산능력 100PFLOPS 이상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수출이 금지된다.

또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수출이 제한된다.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들 3개 품목은 거부추정 원칙이 적용돼 사실상 허가 가능성이 낮다”며 “10월 2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반도체 장비 는 10월 7일부터 발효됐다.

로직칩과 D램, 낸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생산목적인 경우, 장비를 포함해 모든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없이 중국 수출이 불가능하다.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케이스 바이 케이스 리뷰)를 통해 허가가 발급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첨단 컴퓨팅 칩은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제한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은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28개 우려거래자 대상 수출은 통제품목이 광범위하지만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된다”며 “수출현황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가동중인 삼성과 SK의 경우,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며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는 미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가 있었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고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향후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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