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조건 미달”
민주 양이원영 의원 국감서 지적
“노심손상빈도 등 국내외 규정 미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2호기 전경. 부산일보DB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설계수명 연장 문제가 지역사회에서는 물론 국가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가운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가 조건 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1일 전남 나주 현장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안전기준 미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 연장과 관련, 국내 원전들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해 크게 뒤처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수명연장을 위해 개선했다”는 고리 2호기의 수치도 국내 규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에 미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수원이 규정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국회의 자료요구에 해당 수치를 가림막처리해서 제출한 것이 아닌지 추궁했다.
가림막처리한 고리 2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 (출처: 한수원.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파악해 모든 사고에 수반되는 총체적인 위험도(Risk)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평가방법이다.
국내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 이후 원전(IAEA는 신규 원전)에 대해 ‘1000만년당 100번 이하’의 노심손상빈도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에 의하면 고리 2호기의 노심손상빈도는 158회로 ‘100회 이하’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게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이다. 노후 원전을 설계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제출된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로는 수명 연장이 불투명할 전망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자력은 그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다보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한 원자력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관리하는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국회에까지 자료를 가림막처리하는 한수원과 (더불어), 과학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무수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 일을 오히려 꼭꼭 감춰두는 행태에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국내 원전의 수소제거기 불꽃 발생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