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횡령·배임액 10년간 366억 원… 회수율 절반 못 미쳐
전체 피해액 중 192억 원 미회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부산일보DB
전국 수협 조합에서 최근 10년간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수협(91개)에서 73건의 횡령,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액은 275억 원, 배임 피해액은 91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 사건 중 가장 큰 피해액은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배임의 경우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 한도 초과로 3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건이었다.
올해 3월에도 횡령 사건이 벌어졌는데, 부산의 제1·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 원을 횡령한 일이었다. 배임의 경우 지난해 11월 변호사 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일이 가장 최근 사건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횡령 14건, 배임 7건 등 모두 192억 원이 회수되지 않은 점이다. 20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예탁금 횡령액 11억 원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했고, 배임 건은 2013년 옹진수협에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액 2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는 등 8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돈도 있다.
이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심지어 환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