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대보증금보증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 전세’ 위험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 자료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 80% 이상
2만 9518가구… 전체의 52.4%
집값 하락 때 대출금 상환 ‘곤란’
해운대구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의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의 절반 이상이 ‘깡통 주택’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주택 수는 60만 781가구이며, 이 중 부산 지역은 5만 6311가구에 달한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부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인 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60만 781가구로, 전체 가입주택 중 47.7%에 달했다. 특히 부산은 가입 주택의 52.4%에 해당하는 2만 9518가구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통상 이 부채비율이 80%이상이면 집값 하락 때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주택’ 위험군으로 불린다.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주택의 73.6%(3만 736가구 중 2만 2627가구)에 달했다. 경북이 69.4%로 뒤를 이었고, 이어 전북 67.1%, 강원 64.9%, 충남 61.6%, 충북 60.4%, 전남 53.9%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았다. 부산을 포함해 전국 8개 시도의 임대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 주택’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올해부터는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의 대위변제(HUG가 임대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올해 8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14억 원,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231억 원 등 총 245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민 의원은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발생 급증으로 HUG의 위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하락기에 임대보증금보험 사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HUG의 보증상품 부실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2000년부터 임대보증금보증 사고의 90% 이상을 5개 특정 법인이 일으켰다”며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는 사기대로 쳤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와 HUG는 이런 악성 법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