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월드 부지’ 부산시 건축위 심의 31일로 연기
생활형 숙박시설 두 동 건립안
시 “사안 검토·회의장 확보 고려”
주민들 “통과되면 가처분 신청”
시행자 “취지 맞게 호텔로 운영”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계획안에 대한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달 31일로 연기됐다. 인근 주민들은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무효화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사업시행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본래 성격에 맞게 호텔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31일로 연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사업시행자 (주)티아이부산PFV가 제출한 수영구 민락동 민락유원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계획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건축계획안에는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두 동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의 일정을 연기한 것은 사안 검토에 필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회의장 확보 등 여러 사유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부산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시 총괄건축과 관계자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며 “심의 일정을 연기한 것은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회의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해온 시행자 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 핵심 단계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생활형 숙박시설 3동 건립 계획이 담긴 건축계획안이 심의에 오를 뻔한 적도 있다. 그러나 당시 시 건축위원회는 해당 계획이 민락유원지 조성 계획에 부합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취소했다.
2013년 3월 부산시는 민락유원지 조성계획 중 유희시설과 편익시설, 조경시설 등을 폐지하고, 휴양시설(숙박시설)을 포함시키면서 “기정 유희·판매시설 위주의 동적시설을 인근 주거 환경과 관광 기능을 고려한 휴양시설(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로 변경 사유를 명시(부산일보 10월 6일 자 3면 보도)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건축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법원에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심의 일정에 맞춰 집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비상대책위원회 김주범 위원장은 "원래 공원인 땅에 용도변경 특혜를 준 부지인데 이곳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건 업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이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또 6성급 특급호텔 운영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안 하면 그만'인 계획일 뿐이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타 지역에서 추진된 레지던스 호텔 운영 사례를 들며 민락유원지에 지을 건물도 주거용 공간이 아닌 호텔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티아이부산PFV 측은 “세계적인 호텔 트렌드는 투룸, 스리룸 형식으로 큰 평형으로 건축하는 추세인데, 사업성을 고려하면 일반 관광호텔로는 스위트룸 빼고는 평형을 크게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티아이부산PFV 관계자는 “예를 들면 강원도 속초시에 ‘카시아’라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생숙이지만 반얀트리 그룹에 맡겨 호텔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성격으로 미월드 부지도 원래 생숙 취지에 맞게 호텔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