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 의사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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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시신 유기 장소까지 미리 섭외
차량 번호판 변경 등 범행 치밀”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속보=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부산일보 4월 21일 자 8면 등 보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14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옮길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 위조 범행까지 했다”면서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동업 투자를 위해 만났다. A 씨는 B 씨의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 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범행 당일 부산 금정구 한 사찰 주차장에서 만난 A 씨는 B 씨에게 “매달 100만~15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다. 하지만 B 씨가 화를 내며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전날에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고자 허위 차량번호가 적힌 A4 용지 100여 장을 무더기로 인쇄해 차량 번호판 위에 테이프로 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엽기 행각도 추가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B 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 씨의 아내에게 주식 거래 등의 의심을 받게 되자 A 씨는 B 씨를 묻었던 곳으로 가서 흙을 파내 시신의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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