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철도 노선에도 ‘KTX-이음’ 달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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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한계·승강장 길이 기준 완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다니는 일반철도노선에서도 고속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된다. 사진은 KTX-이음이 달리는 모습. 부산일보 DB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다니는 일반철도노선에서도 고속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된다. 사진은 KTX-이음이 달리는 모습. 부산일보 DB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다니는 일반철도노선에서도 고속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철도건설기준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철도건설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KTX-이음이란 최고속도 시속 260km로 달리는 신형 고속열차 또는 준고속열차다. 앞으로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달리게 될 중앙선에도 이 열차가 투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속도가 시속 150km급인 일반철도노선에서도 고속철도를 운행하기 위한 각종 개정안을 담고 있다.

먼저 철도를 건설할 때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궤도상에 건축한계라는 일정한 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객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건축한계를 축소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역 승강장 길이는 여객열차 길이에 추가로 여유 길이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역에 새 열차를 투입해 운행할 경우에 한해 기존 역의 승강장 길이가 그 열차의 첫번째 객차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 출입문까지의 길이보다 길면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승강장 길이 확장을 위한 추가 공사가 없어도 KTX-이음 운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고속철도전용선과 시속 180㎞ 이상의 일반철도노선에 대해서만 기상검지장치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철도노선까지 설치하도록 확대된다. KTX-이음 열차 운행을 위해서다.

국토부는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기존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추가 개량 공사없이 운행 속도를 높여 더 많은 노선에서 고속열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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