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시스템’ 적용 미숙 드러내고…‘서비스 안정성 의무화’ 실효성 없고
반복되는 ‘장애’ 왜?
통신 사업자 벌칙 조항 부실 한몫
카톡 이용자 피해 보상 쉽지 않아
유료 서비스 멜론 등은 보상 전망
16일에도 불통이 이어진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연합뉴스
15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 정부가 수년간 강조해 온 ‘통신서비스 안정 확보’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국적인 서비스 장애로 이어졌다. 정부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와 2021년 네이버, 카카오 장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강조했지만 통신서비스 장애는 오히려 규모를 키우며 반복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곧바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 대책이 핵심은 ‘우회로 확보’로 특정 통신국사나 통신망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카카오톡 장애에서 우회로 확보 전략은 한계를 드러냈다. 카카오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즉시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15일 발생한 장애는 16일까지 이어졌다. 카카오 측은 “서버 3만 2000대가 전부 다운되는 것은 IT 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희가 예상하는 리스크(위험)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화재는 워낙 예상을 못 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대비책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고도 이를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사용자들의 불편이 장기화된 셈이다.
IT업계도 데이터센터 한 곳의 문제로 카카오의 대다수 서비스가 18시간 넘게 오류를 빚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2월 시행된 넷플릭스법은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장애를 예방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장애 발생에 대한 벌칙 조항이 부실해 법 시행 이후에도 카카오톡에서만 최소 11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톡이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용자 불편과 소상공인 등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톡 자체는 무료 서비스여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유료 서비스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과 웹툰 서비스 카카오웹툰은 등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들 플랫폼은 16일 이용자 보상책을 발표했다. 멜론은 이날 기준으로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 모두의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하고, 일부 제휴 이용권에 대해서는 캐시 15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브랜드 광고를 하는 업체의 경우 광고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상과 관련해선 카카오가 우선 보상한 뒤,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