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하이선’ 차량 추락사고 항소심도 유족 패소
“도로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사실 인정·판단 정당하다”
부산시·북구 상대 손배소 기각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2020년 태풍 ‘하이선’ 때 차량 추락 사고로 숨진 20대 운전자의 유가족이 부산시와 부산 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20대 운전자 A 씨 유족이 부산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3일 새벽 차량을 몰고 제2만덕터널(만덕 방향)을 빠져나온 뒤 150m가량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5차로 옆에 있던 가로등 점멸기를 들이받은 뒤 4.4m 높이의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유족들은 추락 지점에 가드레일이 있었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A 씨는 사고 전 자신이 작성해둔 장기기증 서약서에 따라 9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새 희망을 안겨주고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 화단이 설치돼 있으며 화단에는 나무들이 식재된 점, 사고 당시 가로등 점멸기를 충격하고 화단을 넘어 하부 도로로 추락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