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부싸움 중 남편 때려 숨지게 한 혐의… 60대 구속 송치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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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부산일보 DB 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부산일보 DB

부산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여성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한 가정집에서 60대 남편 B 씨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다툰 뒤 잠들었고, B 씨는 그날 오전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거실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소방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당시 B 씨의 몸에는 다수의 타박상이 있었고 거실 바닥에서 혈흔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정황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한 결과, A 씨가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 집으로 귀가하기 전까지 B 씨의 모습을 경찰이 CCTV로 확인한 결과, 당시 B 씨의 몸에는 타박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B 씨는 외부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졌고 몸에 타박상이 생긴 것으로 나왔다. 또 집에 있던 빗자루에서 B 씨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시장에서 허리띠 등 불필요한 물건만 사와 다투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부부 싸움 중 B 씨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이외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한 사건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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