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명목 1000만 원 받은 하동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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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부산일보DB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최근 하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하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올 2월 말께 하동군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자서전 200권의 책값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대가 관계에서 오간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하 군수는 “책을 팔고 받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 초 이 같은 혐의로 예비후보이던 하 군수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하 군수를 포함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단체장 중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 알려 줄 수 있다. 현재 누가 송치됐고, 누가 불송치됐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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