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체육공원 익사사고’ 법원 “부산시, 손해배상하라”
안전요원 근무 관리 부실로 사망에 이르러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2019년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부산닷컴 2019년 5월 8일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이성 판사는 유족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해 부산시가 유족에게 모두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2019년 5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강서체육공원 실내수영장 어린이풀 내에서 수영을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10분간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다가 지나가던 이용객에 의해 발견됐고, 안전요원이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수영장에는 2개의 감시탑이 설치돼 있었고 안전요원 2명도 근무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감시탑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앞선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주체인 부산시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판사는 “A 씨는 익사가 아닌 뇌출혈 또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빨리 구조돼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의 의무 위반과 A 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