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원전 ‘연장 금지’ 법제화해야”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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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30Km포럼 ‘입법과제 토론회’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도 주문

더30Km포럼은 19일 오후 4시 부산YMCA 17층 대강당에서 ‘고리2호기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와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더30Km포럼은 19일 오후 4시 부산YMCA 17층 대강당에서 ‘고리2호기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와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고리2호기 폐로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더30Km포럼은 19일 오후 4시 동구 부산YMCA 17층 대강당에서 ‘고리2호기 폐로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와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22일 창립한 더30Km포럼은 원전 반경 30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원전 신규 건설 및 수명연장 금지 조항 추가 △건설허가 철회 및 핵발전소 영구폐쇄 주체 확대 등을 탈핵 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수명연장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내용을 넣는 방안이 있다”며 “건설허가 취소나 발전소 영구정지도 한국수력원자력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원전안전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용후 핵연료를 폐기물로 보고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모든 핵연료는 폐기물로 보고 처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 없이 모든 핵연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상 방사성 폐기물 정의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발전소 설치지역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처분시설을 더이상 짓지 못하도록,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 지역에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토론자는 처분시설 설치 제한 반경을 반지름 5km 이내가 아닌 50km 이내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고리3·4호기의 발전용량이 타 발전소보다 큰 만큼 발전용량에 따른 피해 가중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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