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상임위 통과, 野 ‘단독’ 처리…與 “양곡공산화법” 반발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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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거대 야당 날치기” 거센 반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의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의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앞서 “(이번 개정안은)양곡 공산화법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임대차 3법이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조정)법보다 그 폐해가 더 클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명령을 좇아서 부끄럽게도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한)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려고 양곡을 정치도구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이어 “동료 의원의 법안을 공산화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본회의 상정을 다루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은 만큼, 정기국회 내 법사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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