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무료 서비스도 보상”… 정확한 피해 확인 ‘걸림돌’
보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어
가입자 ‘일괄 보상’ 어려울 듯
테이터센터 화재로 19일 대국민 사과를 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방침을 밝혔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장기간 장애로 인한 피해는 정확한 확인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표 사퇴’ 카드에도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후폭풍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홍은택 대표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로 보상을 하고 있고,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긴 피해는 신고를 받아 본 뒤 (관련 정책을 수립해 보상에)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대표는 “피해신고 접수는 그동안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받아 왔지만 오늘 별도의 신고채널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여서 장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측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톡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톡은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된 상태여서 가입자에 대한 ‘일괄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무료 서비스의 경우 확인된 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홍 대표는 무료 서비스 보상 기준에 대해 “무료 서비스 보상 선례 기준이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직접 보상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간접 보상액은 기준을 세워 보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도 보상에 대해선 기업의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카카오톡 피해 보상과 관련,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남궁훈 대표가 사퇴하는 등 먹통 사태 ‘진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보상 문제가 사태 수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물러난 남궁훈 대표를 비롯해 홍은택 대표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카카오 측은 이와 관련, “개인에 대한 고발은 개인이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선을 긋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